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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 결과 공개 -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대안모색을 위한 의견수렴 실시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11-29 18: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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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한 이주민들의 체감상황을 설문을 통해 파악한 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상황 모니터링결과를 공개한다.

 

     소득 감소로 인한 경제적 피해, 장보기·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의 불편, 의료기관 이용의 어려움과 두려움, 개학 연기·어린이집 휴원으로 자녀 돌봄의 어려움 등은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겪는 피해를 영토 내에 함께 존재하는 이주민 또한 겪고 있다.

 

     그러나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공적마스크·재난지원금 등의 제도와 정책에서 배제되거나, 일상에서의 이주민 대상 차별과 혐오가 심해지고, 코로나19 관련하여 이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정보를 받지 못하는 등 재난상황에서 이주민의 인권이 더 취약해지는 사례들도 발생한다.

 

     인권위는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함과 동시에, 이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의견수렴은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의견, 코로나19 이후 입·출국 및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겪은 어려움(사례) 또는 의견, 코로나19 재난상황과 이주민 정책 관련 경험(사례) 또는 의견,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이주민 공동체 및 단체 활동 관련 경험(사례) 또는 의견,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이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 등을 주제로 실시한. 이주민 인권 등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코로나19와 이주민 인권 의견수렴배너 선택)를 통해 2020124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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