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울산시, 전통시장 주변도로 한시적 주차 허용 - 오는 7월 31일까지 수암시장, 야음번개시장 등 4개소 김만석
  • 기사등록 2015-07-07 15:50:11
기사수정



울산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해 침체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경찰청과 협력하여 오는 7월 31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일부 구간에 대해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주차 허용 시장은 구역전시장(대신주차장~학성로 173), 수암시장, 야음시장, 야음번개시장 등 4개소이다.


주차 가능 시간은 해당 전통시장 이용객에 한해 주차시점부터 2시간 이내 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 단속이 유예된다.

 

구역전시장(흥국생명 ~ 복산육거리), 학성새벽시장, 언양시장, 덕하시장은 연중 주차가 허용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 상품권을 지난 6월 29일부터 오는 9월 25일까지 할인판매(종전 5% → 10%)하고 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392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2024 태안 봄꽃정원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삼성이엔지와 후원 협약 체결
  •  기사 이미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산군협의회, 2024년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