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청정자원 지하수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환경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신고기간은 내년 5월3일까지다.
자진신고 대상자는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개발·이용하는 자다. 자진신고 시 ▲지하수법 위반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 면제 ▲이행보증금 면제 ▲준공신고 시 (최초)수질검사서 제출면제 등 기본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지하수 개발·이용신고서, 원상복구계획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등이 있으며,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31-481-2467)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지하수 통계의 정확성을 높여 효과적인 지하수 업무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최대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법 집행이 이뤄지므로 미등록 지하수시설 소유·점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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