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산업폐수 관리 강화를 위한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 시행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11-26 18:10:34

기사수정
  • 폐수처리업의 허가제 전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범위,
  • 처리시설 정기검사 제도 세부사항 등을 규정


▲ 환경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수처리업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을 11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지난해 1126일 개정된 물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허가제 전환) 폐수처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되어 허가 절차,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 등 허가요건 등을 마련했다.

 

허가권자인 시도지사는 허가요건 충족 여부 및 폐수처리 방법 등을 검토하고,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착대상 범위를 정했다.

 

처리한 폐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수역에 직접 방류하거나,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에 1200이상 유입시키는 사업장은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다만, 기존 폐수처리업 사업장은 개정안 시행 이후 1년간(20211126일까지) 부착을 유예했다.

 

(혼합 반응검사) 폐수처리업체는 수탁받은 폐수를 다른 폐수와 혼합 처리하려는 경우 사전에 폐수 간 반응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폐수처리업 사업자가 혼합 폐수의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성, 유해성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을 마련했.


사업자가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1500만원, 2700만원, 3차 이상 1,000만원

 

(정기검사 제도) 폐수처리업 사업장의 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시행을 위해 검사주기, 검사기준, 검사기관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검사주기) 폐수처리업 사업자는 영업 허가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최초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부터는 매 3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 (기존 사업장 검사 유예) 수탁처리업 ’22.12.31.까지, 재이용업 ‘23.12.31.까지

 

(검사기관)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 및 검사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한 기관이다.

 

(부적합시설 조치명령) 증발농축시설, 소각시설 등의 시설장비가 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검사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은 개선명령(1년 이내) 또는 사용중지명령(6개월 이내)을 받게 된다.

 

(행정처분) 폐수처리업 정기검사를 기한 내에 받지 않거나, 검사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행위 횟수 등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정기검사 미이행)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10, 3차 영업정지 1, 4차 영업정지 2

* (개선명령 위반) 1차 영업정지 1, 2차 영업정지 3, 3차 영업정지 6

* (사용중지명령 위반) 1차 영업정지 3, 2차 영업정지 6

 

아울러, 과태료 부과기준을 합리화하는 등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부족한 점을 개선했다.

 

부주의나 과실 여부, 위반행위의 정도 등 과태료 감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행정청의 재량에 따른 부패발생 요인을 차단했다.

 

수질오염방제센터(한국환경공단)가 수질오염 방제조치 후 지자체에 청구하는 비용* 항목을 축소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였고, 이를 통해 지자체가 방제조치 지원제도를 제대로 활용토록 개선했다.

 

* (현행)인건비, 출장비, 기계 수리비, 소모성 물품비(개정)소모성 물품비

 

이번 개정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3.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6.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7.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