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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서비스 대상자 추가 접수 -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자 발굴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1-18 08: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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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의 서비스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가사·간병 방문지원 사업은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정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해 신체수발, 건강·가사, 일상생활 등 전반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2020.07.01.부로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심한장애모든장애).

따라서 지원대상은 만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운데 모든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 조손, 한부모가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사례관리 퇴원자 등이며, 단 국고로 지원하는 유사 돌봄 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등)나 보장시설 입소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요 서비스 내용으로는 대상자에 대한 신체수발(목욕, 식사도움), 건강지원(안전관리, 재활운동), 가사지원(청소, 세탁), 일상생활지원(외출동행, 정서지원) 등이 있으며, 이용자의 희망에 따라 제공시간(24시간, 27시간, 40시간(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만 해당))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대상자의 소득 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서 서비스 비용 면제부터 최대 월 23,490원까지 본인부담금이 적용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울주군 관계자는사업 대상자들이 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홍보하고 이용자 발굴에 힘쓰겠다취약계층의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나아가 가사·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또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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