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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6일, 충청남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11-16 18: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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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의무사업장·
  • 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 발생 저감조치 시행


▲ 미세먼지는 줄이고 건강은 지키는 8가지 국민참여 행동


환경부(장관 조명래)111606시부터 충청남도 역에 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관심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111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농도 시즌인 겨울철을 앞두고 충청남도에서 지난 요일에 발령된 이후 이틀 만에 재발령되는 것으로, 주말 동안 수도권, 충청권 등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고농도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오늘(1115)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했고, 내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span>초미세먼지(PM2.5) 위기경보 발령 기준 >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당일 016시 평균 50/초과 및 내일 50/초과 예상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내일 75/ 초과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다음날 150/초과 예보

주의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단계 2 연속 + 1일 지속 예상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당일 06시부로 충남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당초 11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충남도를 포함하여 전국 17시도에 5등급 차량 모의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충남지역에 대해서는 16일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실제 단속을 실시한다.

 

충남지역에 위치한 의무사업장 및 공사장에도 가동률·가동시간 조정 등을 통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제철제강업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55)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가 시행된다.

 

아울러, 관할 구역 내 총 30개 석탄발전소 중 25개에 대해서는 최대출력 80% 이하로 상한제약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나머지 5개는 예방정비 등의 이유로 가동하지 않을 예정이다.

 

< </span>충남지역 상한제약 시행 대상 발전기(25) >

지역

대상

연료

출력 감발량(kW)

충남(25)

당진1234ㆍ<</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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