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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의 헛발질, 윤석열 아내 회사 압수수색 영장 모두 기각당해 - 법원, "임의제출해도 돼...집행시 범익 침해 중대" 조기환
  • 기사등록 2020-11-11 09: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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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ytn뉴스캡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 아내 김건희씨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했으나 법원에서 모두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이 김씨에게 임의수사 의사도 묻지 않고 곧바로 강제수사에 착수하려 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최근 윤 총장의 아내 김씨의 사무실과 전시회에 협찬한 기업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전부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증거들에 대한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영장 집행시 법익 침해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기각을 놓고 검찰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전시회를 열 당시 검찰 수사 및 재판과 관련이 있는 대기업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시점에 윤총장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시점이여서 사실상 청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연대가 지난 9월 윤 총장과 김씨를 중앙지검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이병석)는 나경원 전 의원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 나 전 의원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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