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수도 울산 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시대 개막
[뉴스21 통신=최세영 ]▲ 사진제공=울산광역시울산시가 ‘인공지능(AI) 수도 울산’ 이상(비전) 실현을 위해 추진해 온 지능형 이동수단(스마트 모빌리티)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울산시는 오는 12월 29일부터 자율주행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율주행 ‘고래버스’와 앱 호출형 ‘울산마실고래버스’가 시범운행에 들어...
▲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기술진단전문기관 등록요건에 총유기탄소량 실험분석장비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17일 공포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하수도 기술진단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장비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 실험분석장비를 총유기탄소량(TOC) 실험분석장비로 변경했다.
올해 2월 24일 공포된 ‘하수도법’ 시행규칙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 중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총유기탄소량(TOC)으로 대체될 예정으로 기술진단전문기관의 등록요건을 개정하였다.
둘째, 공공하수도관리청(지자체)이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공공하수도관리청이 5년마다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저류시설, 하수관로에 대한 기술진단을 하지 않는 경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기술진단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셋째,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장비 중 ‘차고’를 ‘주차공간’으로 변경했다.
그간 ‘차고’에 대한 용어 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기준 적합여부 판단에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바로잡았다.
*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중 ‘차고’는 분뇨수집‧운반 차량을 보관하는 장소를 의미하나, 「건축법」상 ‘차고’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건축물’로도 해석이 가능
홍경진 환경부 생활하수과장은 “이번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이 명확해지고, 공공하수도에 대한 기술진단 실효성이 높아지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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