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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줍기'에 속타는 전남 지역 농민들... 절도죄로 처벌 받는다 정한길 기자
  • 기사등록 2020-11-08 20: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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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남 해남군청과 일선 면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농산물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지역 농민들의 외지인 농작물 절도 민원이 많아지고 있다. 지역 풍속으로 치부되는 '이삭줍기'는 대형트럭과 승합차를 이용, 3~4명이 1개팀으로 구성된 수십명의 외지인들이 조직적으로 절도 행위를 일삼는 데다가 농민들이 수확 작업을 하는 도중에도 농작물을 버젓이 차에 옮겨 싣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피해 농민들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농작물 가격이 급등하자 광주와 전남 목포 등지에서 온 외지인들이 수확한 농작물 등을 무더기로 훔쳐 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피해를 입은 농민들과 지자체에서는 '이삭줍기'를 금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며 강경 대응에 나서기도 했지만, 이와 같은 절도 행위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고 했다.

해남군에서 고구마밭을 경작하는 박모씨(31)는 "수확철이 다가오면서 하루에 수십명의 외지인들이 이삭줍기를 통해 농작물을 훔쳐간다"며 "경찰 신고를 통해 이삭줍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면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삭줍기를 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고 호소했다. 농민들이 호소하는 피해는 이뿐만이 아니다. 외지인들이 절도한 농산물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면서 시장 가격이 무너지는 이중고도 겪고 있다.

해남군 한 농민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고구마 가격이 올랐는데 외지인들이 훔쳐간 고구마를 싼값에 팔아버리면서 시세가 떨어지고 있다"며 "일부 농민들은 외지인들이 이삭줍기를 하지 못하도록 아예 밭을 갈아버리는 등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자체 대비를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찰과 지자체는 마을 곳곳에 '농민 울리는 이삭줍기는 절도죄로 처벌받습니다'는 문구의 플래카드를 걸면서 동시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농민들의 피해 사례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피해를 호소하지만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이삭줍기가 수십년전부터 지역 풍속으로 자리 잡은 데다가 사람들이 이를 절도 행위라고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민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해남군 산이면 한 농부는 "옛날부터 끼니를 챙겨먹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농작물 일부를 밭에 남겨두는 풍속이 있었다"며 "이 때문에 주민들과 외지인들이 풍속이라고 여길뿐 농작물 절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농작물 절도 건수는 모두 2448건이다. 이중 전남에서는 243건이 발생해 경기남부(425건)와 충남(338건), 충북(257건)에 이어 전국 4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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