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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시행 정한길 기자
  • 기사등록 2020-11-07 14: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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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를 일부 조정, 시행한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지난달 12일부터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유지하는 대신 방역조치를 일부 개편했다.

이번 개편내용이 반영된 1단계 조정이 기존 1단계 방역조치와 다른 부분은 먼저 150㎡ 이상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뿐 아니라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된다.

모든 모임과 행사는 이전과 같이 허용하지만 500명 이상 행사는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시·군에 신고·협의를 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종교시설도 정규예배 허용, 모임·식사 자제 권고 등 이전 조치와 같지만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국·공립시설은 기존에 허용인원 최대 50% 제한을 두었는데 이번 조정으로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전면 운영이 가능하다.

전라북도는 분야별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전면점검 대신 샘플점검을 실시하되 철저하게 점검해 1차 계도, 2차 업소별 집합금지 조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할 계획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현재는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코로나 공존’시기로 행정의 역할보다는 민간단체와 도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라며 “1단계 내에서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생활의 과학화’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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