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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부교육지원청,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학원 합동 단속 -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좌석 안전띠 결함 등 안전 규정 위반 여부 확인 - 김순남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0-11-06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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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유덕희, 이해용)115()부터 10()까지 경찰서,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어린이통학버스를 합동으로 단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전지역 소재 동부교육지원청과 서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어린이통학차량 현황과 관할 경찰서에 신고된 어린이통학차량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미신고된 학원을 중심으로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 항목으로는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및 소유자 변경 여부, 종합보험 가입 여부,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확인장치 미설치 및 좌석안전띠 결함 여부 등 어린이통학버스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가 해당된다.

 

또한, 20201127일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주요 변경 사항을 안내하여 학원의 통학차량 운영에 혼동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보호자 동승 의무, 보호자 동승표지 부착,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 등이 해당된다.

 

동부교육지원청 박용옥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 운영자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안전한 운행이 이루어지도록 점검과 안내에 힘쓸 예정이며,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적극 홍보하여 학원 운영자와 학부모의 불만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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