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다스 횡령·뇌물’ 이명박 전 대통령, 29일 대법원 선고..다시 수감되나 김민수
  • 기사등록 2020-10-29 10:19:21
기사수정


▲ 사진=SBS 뉴스 캡쳐


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사 의 실소유 의혹과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 여부가 결정된다.


2018년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2월 2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보석 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월 25일 이를 받아들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14088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금강하구둑 뻘에 빠진 시민 구조 작업 진행
  •  기사 이미지 강동구, ‘일자리 매칭데이’로 60명 채용 연계
  •  기사 이미지 정계숙(전 동두천시의원)...‘제9회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수상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