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회사인 '다스' 회사 의 실소유 의혹과 비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법원 선고가 오늘(29일) 내려진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선고에서 원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재수감 여부가 결정된다.
2018년 이 전 대통령은 1992년부터 2007년까지 자동차 부품 업체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하고, 삼성에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 원을 대신 내게 하는 등 모두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2심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2월 2심에서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보석 취소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2월 25일 이를 받아들여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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