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의 배출량을 검증하는 16개 검증기관의 검증실적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순위를 공개했다.
16개 검증기관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당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를 검증하며, 2011년부터 운영해왔다.
종합평가 결과 대일이엔씨기술(92.2점), 신화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91.6점), 비에스아이그룹코리아(90.6점), 이큐에이(90.0점) 순으로 검증역량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최초 실시한 검증기관 평가가 정량적 개별지표별로만 이루어져 검증기관의 종합역량을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업계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이뤄졌다.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의 적절성 및 검증 규모에 대한 정량적 지표와 검증기관 운영실태 평가에 대한 정성적 지표를 종합하는 방식으로 평가가 개선됐다.
우선, 검증의 적절성은 검증기관이 검증한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검증기관 귀책으로 확인된 오류비율에 따라 최대 50점, 최저 5점까지 5점 간격으로 평가했다.
검증 규모는 검증기관이 검증한 총 배출량 규모에 따라 최대 10점에서 1점 간격으로 구분했다.
또한, 운영실태 평가는 검증현장 입회평가와 검증기관 방문을 통한 검증심사원 관리 적절성, 보안준수 등 운영의 적절성을 평가했다.
특히,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평가방법에 대해 평가대상자인 모든 검증기관에 대한 의견수렴과 외부 전문가의 검토를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10월 28일에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 할당대상업체가 검증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NGMS(National Greenhousegas Management System): 배출권 할당‧관리 등을 위해 할당대상업체가 이용하는 시스템
장이재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평가결과 공개는 검증기관의 검증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함으로써 배출량 검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검증기관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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