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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의원, 노정희 대법관 배우자 요양병원 불법주차장 조성 - 가평군청 확인 통해 산지관리법 위반 확인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0-28 07: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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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주차장 부지

△ 무단 형질변경 토지


(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 노정희 대법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노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가평의 요양병원이 불법으로 무단형질변경을 통해 주차장을 조성한 것이 드러났다.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에 따르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 노정희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의 요양병원은 올해 초 주차장을 새롭게 조성하였는데, 해당기관인 가평군청에 주차장 조성에 따르는 각종 인허가를 전혀 신청하지 않고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 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정희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지난 2018년 경 노후보의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당시 임대한 건물 중 일부가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임대차계약을 하는 바람에, 인사청문회에서도 노후보자가 사과를 하고 사용하지 않겠다는 증언을 하는 등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임야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산지관리법 위반을 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노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암 요양전문병원으로 알려져 있고, 작년에 기존 요양병원 외에 연면적 약 240평 이상 새롭게 증축을 하였다.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차장이 필요하였는데, 당초 임야였던 주차장 부지를 형질변경 없이 무단훼손 한 것이다.

 

서범수 의원은 대법관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직은 그 어떤 공직자보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족이나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도 더 엄격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이라도 잘못된 것은 솔직히 사과하고 해당 임야를 원상복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정희 대법관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암자연치유, 암면역치료 등 암집중 전문 요양병원으로 2018년 초부터 운영이 되었는데, 2018399,000만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19년에는 57억 원의 매출을 올릴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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