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작년 말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등을 반영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재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6월 30일(화) 공포·시행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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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개정은 세월호 사고를 통해 드러난 우리나라 재난관리체계상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법령 정비 노력의 일환으로서, 재난법 시행령 개정으로 재난수습체계 정비 및 현장대응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세부 규정들이 마련되었다.
먼저, 국민안전처에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 협의권과 연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낭비 방지를 도모하고, 다음 연도 사업에 평가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계획-집행-평가의 환류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법률 개정에 맞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편제를 조정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의 직급을 현행보다 한 단계씩 격상시키고, 중앙대책본부 회의 참석대상도 기관장으로 조정하는 등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대응이 필요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재난수습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한편, 재난수습에 관한 홍보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대변인과 부대변인을 신설하였다.
또한, 재난 현장에서 일선 소방서 등의 긴급구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 후속으로 특수기동구조대의 구체적인 편성 방법 및 파견 요건 등을 규정하였다.
박인용 국민안전처장관은 “이번 재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체계가 보다 더 전문화되고 재난관리 책임성도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령 정비를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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