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를 대상으로 배출권할당 신청, 배출권 거래‧정산 등 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할당량 신청부터 배출권 정산까지 업체들이 배출권거래제도에 참여 시 겪는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콜센터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업체는 콜센터를 통해 할당량 산정 및 신청, 배출권 거래 시 이월‧차입 방법‧일정, 배출량 산정, 명세서 작성방법 등 제도 전반에 대해 5개 업종군(群)별 담당자에게 필요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또한,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신규 참여 업체들의 이해를 돕고, 배출권 할당 신청 및 거래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면 교육 및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수송 부문 중 철도, 육상 여객, 도로 화물 등 5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할당 지침 및 신청량 산정 방법,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 신청서 작성 방법 등에 대해 10월 22일 목요일, 서울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더불어 배출권거래제‧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관리하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National Greenhouse-gas Management System, NGMS)과 배출권 거래를 위한 배출권등록부시스템(Emission Trade Registry System, ETRS)의 이용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제3차 계획기간에는 법정기준* 이상의 신규 진입업체와 교통 및 건설 업종이 추가됨에 따라 할당대상이 제2차 계획기간 589개 업체에서 685개 업체(자발적 참여업체 포함)로 크게 증가했다.
* 기준연도(’17-‘19) 연평균 배출량이 업체 기준으로 125천톤/년, 사업장 기준으로 25천톤/년
한편, 제3차 계획기간의 국가 배출권 할당대상업체(’20.9.29일 지정‧고시)는 국가온실가스 종합관리시스템(https://ngms.gir.go.kr)을 통해 10월 31일까지 3차 계획연도의 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규대상업체는 할당량 신청 시 검증기관의 검증보고서를 첨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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