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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선 의원, "북한이탈주민 성평등 교육, 법률로 규정하여 실효성 제고해야!" 조기환
  • 기사등록 2020-10-13 13: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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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여성의 성폭력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이하 하나원)가 실시하고 있는 성평등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양천을)은 13일(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하여 통일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기본교육의 교과과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성평등 통합교육을 별도의 과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르면 통일부장관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길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착에 필요한 기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하나원은 성인 기준 총 400시간의 정규수업을 실시하고 있고 성평등과 관련하여서도 3시간을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진흥원에 위탁하여 교육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고 그 원인 중 하나가 성폭력 예방 교육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7년 여성가족부가 조사한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따르면 응답 대상자의 25.2%가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험하였고, 피해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11.3%가 무조건 빌고 애원한다고 답하였다. 또한, 48.7%는 성희롱 또는 성폭력 예방 교육 참여 경험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용선 의원은 “남과 북의 성평등 관련 제도와 문화가 달라 북한이탈여성 중에는 자신이 당한 피해가 성범죄인 줄 모르거나, 스스로의 잘못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래서 하나원에서의 교육이 중요한데, 응답자 중 절반 가까이가 성폭력 예방 교육을 듣지 못하였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하나원에서 성평등 과목을 강의하는 한국양성평등진흥원 강사에게 문의 결과, 과목의 수업 시수가 적다 보니 단순 주입식 교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답변하였다”며, “북한이탈주민 성폭력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성평등 교육 과정을 법률로 명시하여 교육의 양과 질을 개선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는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에서 생활하며 받는 기본교육과 각자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받는 지역적응교육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여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에도 기본교육과 지역적응교육 중 일부는 정부 부처 간 협약과 시행령 등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명시하자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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