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가을철 낚시어선, 여객선 등 다중이용 선박 증가 시기에 맞춰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단속예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은 형사기동정(P-103정)을 비롯한 경비함정 및 파출소, 유관기관을 통해 단속 예고제를 홍보하여 미수검 선박들의 자진 검사를 유도한 후, 오는 10월 19일부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3년 울산관내 선박사고 원인분석결과 총 381척의 선박사고 중 정비중량이 157척(421.2%)로 가장 높았고, 운항부주의 112척(29.4%), 관리소홀(11.5%) 순으로 대부분의 해양사고가 인재에 따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특별단속의 중점대상은 ▲선박 불법 증·개축 등 선박안전 분야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구명설비 부실검사 등 선박검사 분야 ▲음주 ‧ 약물복용 운항 ▲과적·과승, 해기사 승무기준 위반 등 선박운항 분야 ▲무면허운항, 항계 내 어로행위⋅구명조끼 미착용 등 기본적으로 선박 안전 항해 시 지켜야 할 부분이다
울산해양경찰서는 “이번 단속 예고제를 통해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도록 유도하고,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면서“예고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원칙대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선박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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