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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품질 개선에는 무책임한 농촌진흥청 - 불량 비료업체, 품질검사에서 4차례 부적합 판정 받고도 버젓이 영업 - 농식품부‧농진청‧농협중앙회, 서로 책임 떠넘기기 이상호 전남동부
  • 기사등록 2020-10-12 22: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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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비료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농촌진흥청이 형식적인 품질 검사만 할 뿐 부적합 업체의 개선이나 재발방지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토양비옥도 증진 및 토양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한다는 목적으로 농업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유기질비료 단가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작년에만 1,341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다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2000년 기준약 1,076억원 규모였던 비료 시장은 지난해 약 9,000억원 규모까지 성장했다그러나 이와 함께 불량 비료 적발 건수가 2014년 76올해는 상반기만 57건으로 적발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 김승남 의원은 불량 비료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이유로 농촌진흥청의 방관자적인 태도를 꼬집었다농촌진흥청이 비료의 품질 및 유통점검을 책임지고 있음에도 품질 검사 결과와 유통점검 결과를 공급기관인 농협에 통보만 할 뿐 해당 업체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며작년 비료업체 14곳이 음식물쓰레기를 비료에 사용해 검찰에 송치돼 처분을 받았지만해당 결과에 대해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통보만 기다릴 뿐 현황을 자체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 김승남 의원은 영업정지와 참여 제한의 조치를 받더라도 일정 기간만 지나면 다시 유통과정에 참여 할 수 있어 지금까지 4차례의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버젓이 납품하고 있는 업체가 있다, “부정불량 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남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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