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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의원, 금융보험사나 공익법인을 이용한 영향력 행사 차단해야.. - - 금융보험사의 의결권, 다른 금융계열사와 합산하여 5%까지로 제한해야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10-10 19:59:35
  • 수정 2020-10-10 2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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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보험사가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주식과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주식의 의결권을 발행주식수의 5%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대기업집단 금융사가 계열금융사와 합산하여 비금융 계열사 지분을 5%이상 보유는 금지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다른 계열사와 합산하여 의결권은 15%까지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면서 “재벌들이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5%도 되지 않는데도 순환출자나 금융계열사, 공익법인들을 이용하여 50% 이상의 내부지분율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최근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서 나타난 민감한 사안이라며 공익법인의 출연을 통한 의결권행사 등 영향력을 제한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보험사가 다른 계열사와 합산하여 15%까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다른 금융계열사와 합산하여 5%까지만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축소해야 한다며, 한 번에 갈 수 없는 문제이기에 공정위와 금융위 등 관련 부처가 함께 균형있는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아직 고민해본 적은 없지만, 검토하겠다고 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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