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5.6.29일부터 9.25일(추석전)까지 3개월간 온누리상품권 구입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확대‧판매하기로 하였다.
<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 개요 >
◇ 판매기간 : ‘15. 6. 29(월) ∼ 9. 25(금)
◇ 판매규모 : 전국 1,200억 원 내외
◇ 판매조건 : 개인 현금 구매자 10% 할인(개인당 월 한도 30만원까지 판매)
이번 조치는 최근 메르스 여파로 인한 급격한 소비 위축으로 인해 서민들의 생활터전인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부의 「메르스 관련 대응방안」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며칠전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 동문시장 방문 때 메르스로 인한 고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전통시장의 조속한 활력 회복 지원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판매 시행을 약속한 데에 따른 것이다.
이번 특별할인판매는 추석 전(9.25.)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일반국민(개인) 누구*나 12개 시중은행**에서 신분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구매하면 10%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취급자인 점을 감안하여 할인판매 대상에서 제외
* 취급은행 : 우리․기업․새마을금고․농협․수협․신협․우체국․부산․경남․대구․전북․광주은행 (※ 국민·신한·하나·에스시(SC)제일·외환은행 제외)
한편,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지방중기청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온누리상품권 취급상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상시 점검 시스템도 가동할 계획이다.
< 전통시장특별법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관련 규정 >
◇ 제26조의5(가맹점의 준수사항) : 개별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하거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는 불가
◇ 제26조의6(가맹점 등록의 취소) :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
◇ 제74조(과태료) : 가맹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온누리상품권을 환전한 개별가맹점에게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정원탁 청장은“지난해 세월호 사고 때 시행했던 특별할인판매를 감안할 때 이번 조치로도 전국적으로 1,200억원 이상 판매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전북지역은 메르스 진정국면에 있지만, 메르스여파로 인해 아직은 전통시장들이 많이 침체되어있는데, 이번 조치는 우리 전북지역 전통시장들에 큰 활기를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