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구가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 시스템’을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시범운영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의무신고 사항을 전자시스템에 직접 등록하게 된다. 폐기물관리법 시행(2020.11.27.)에 앞서 시스템 운영과정 전반을 점검해 미비점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의무사항이 담겨있다.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는 경우 실적과 방법, 계약사항 등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은 재활용 폐기물의 대부분을 민간 업체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무규정의 직접적인 영향 아래에 놓인다.
전자신고는 한국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https://www.re.or.kr)에서 이뤄진다.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별로 재활용품 처리량을 입력하면 구는 폐기물 실적을 승인하고 각종 현황 등을 모니터링한다. 자치단체에서 재활용폐기물 처리량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재활용품 관리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구는 지난달 시범운용에 선정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여러 곳을 현장 방문해 신고시스템 사용법을 안내하고 시연하는 자리를 가졌다. 시스템 회원가입과 계약정보 및 처리실적 신고 절차, 분리배출 품목 설명 등 사전교육도 실시했다. 향후 시범사업 진행 과정에서 신규제도 시행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꼼꼼히 살펴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신고시스템’은 공공 중심의 폐기물 정책을 펼치기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활쓰레기 발생량을 점차 줄여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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