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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극복 위한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및 종교시설 긴급지원 - 10월 8일 ~ 12월 11일 온라인 접수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0-07 08: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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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종교시설에 대한 긴급 지원에 나선다.

이번 긴급지원은 울산시가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울산형 맞춤형 지원대책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주요 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10억 원을 투입해 문화예술단체 400여개에 단체 당 100만 원, 예술인 1,200여 명에 대해서는 1인당 50만원씩 지원한다.

이를 위해 108()부터 1211()까지 접수를 받아 매월 대상자(단체)를 선정한 후 다음 달 초까지 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이 종료된다.

사업신청은 울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울산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http://www.usarte.or.kr/webuser/program/list_2.html)’에 접속하여 분야별로 신청할 수 있다.

울산예술인 긴급 생계지원 대상은 108일 현재 울산 거주자로서 1211()까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등록이 완료되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예술인으로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한다.

다만,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직장보험 가입자(문화예술단체 제외), 정부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예술단체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공연, 축제등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 또는 연기되어 어려움이 가속화됨에 따라 지난 1차 지원에 이어 2차 특별지원에도 포함됐다.

지원대상은 예술장르를 불문하고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지역 전문 문화예술단체로서 최근 5년간(2015~2019) 2건 이상의 활동실적을 증빙할 수 있으면 지원 신청할 수 있다.

1차에 지원받은 단체도 지원신청 가능하며 단체 당 100만 원씩 지원된다.

다만 정부 2차 일반업종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수혜자, 생활문화동호회 등은 제외된다.

마지막으로 관내 1,138개소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50만 원 상당의 마스크, 손 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10월 말까지 시설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및 울산문화재단 누리집(고시공고)을 참고하거나 울산시 문화예술과(229-3722), 울산문화재단(259-7902~79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문화시설의 휴관, 공연전시축제 등의 취소로 이어져 문화예술 활동의 위축과 가뜩이나 열악한 예술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이번 재난 지원금이 가뭄에 단비가 되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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