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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 추진 - 10월 6일부터 2주간 울주군 관내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0-05 22: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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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 오는 6일부터 2주동안 울주군 전역에서 자동차세나 과태료 등을 상습고질적으로 체납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울주군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활동침체, 개인이동수단의 필요성 등으로 분기별로 시행하던 야간 번호판영치 활동을 보류해왔으나 성실모범 납세자와의 형평성 확보 및 체납세액 징수를 위해 6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대상은 울산 관내 자동차세 2회 이상 및 15만원 이상 체납하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며, 울산 관외 지역 차량은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특히 단속 중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운행정지명령차량(속칭 대포차)이 적발되면, 즉시 강제견인 및 공매 처분해 군민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체납세액 징수까지 일궈낼 전망이다.

 

영치된 번호판을 수령 하기 위해서는 체납액 납부 및 자동차책임보험 가입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체납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 분할 납부를 적극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납세 여건 확보에도 힘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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