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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19 특례 적용‘아이돌봄서비스’지원 확대 - 연말까지 특례적용, 소득초과 미지원 가구도 지원 대상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10-05 08: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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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시는 코로나19가 지속됨에 따라 육아 부담이 가중된 부모들을 위해 오는 1231일까지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시간과 이용요금에 대한 지원 비율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로 임시보육을 비롯해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등을 지원한다.

특례적용 확대 대상은 올해 연말까지 휴원원격수업 등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다.

지원되는 서비스 이용시간은 원격수업시간인 평일 오전 8~오후 4시까지로 기존 정부지원시간(720시간 한도)과는 별도로 추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 이용요금(시간당 9,890) 중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기존에 지원받지 못하는 중위 소득 150%를 초과하는 라형 가구를 포함한 모든 유형(~)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40~90%를 지원한다.

다만, 해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정부지원 확대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아이와 아이돌보미가 함께 안심할 수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가정은 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1577-2514로 문의 하거나, 누리집(www.idolbom.go.kr)에서 신청 할 수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편의와 긴급 양육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아이돌봄 모바일앱 및 일시연계 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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