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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를 쌈지 돈 처럼, 취업자에 취업성공금? - 법적 근거도 없이 취업성공금 지급, 고용노동부의 직권남용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10-04 16:2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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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뉴스21통신]  추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노응래의원(서울 마포갑, 환경노동위원회)29일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아 구직활동 중 취업이 된 청년들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취업성공금을 지급한 것은 혈세 낭비일 뿐만이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에게 최대 6개월 동안 월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선정 후 취업 등 사유 발생시 지원이 종료된다.

 

그런데 고용노동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아 6개월 전에 취업이 된 청년들에게 나머지 기간동안 취업성공금으로 20192,154, 20206,602명 등 총 8,756명에게 4,1803,2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이들 청년들에게 지급한 취업성공금은 1인당 평균 3.3개월로 1,650,000원에 달한다.

 

노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하면서 기한 내에 취업한 청년에게 법적 근거도 없이 취업성공금을 지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혈세 낭비라고 지적하고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원받기 위해 기다리는 청년들에게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책임자 처벌과 즉각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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