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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2021년 생활임금 시급 10,020원 결정 추현욱
  • 기사등록 2020-09-30 22: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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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노사민정협의회를 통해 2021년 생활임금을 올해 9,850원에서 1.7% 인상한 10,020원으로 결정하고 29일 고시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 등을 고려한 임금으로 파주시는 2019년부터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다.

2021년 파주시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임금(8,720)보다 1,300(14%)이 높고 정부 공약사항인 최저임금 10,000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최저임금 상승률, 물가상승률 및 시 재정여건 등 다양한 경제상황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1일부터 파주시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이재인 파주시 기업지원과장은 이번 생활임금은 코로나19 확산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사기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결정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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