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주범인 황산화물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10월 5일부터 10월 30일까지 4주간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경유 또는 중질유를 연료유로 사용하는 선박 중 울산항에 정박 또는 계류한 모든 선박에 대해 선박에서 사용 중인 연료유 시료분석을 통해 유종별 황 함유량의 허용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중점단속을 추진할 방침이다.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은 국내에서만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경유 0.05%, 중질유 2.0에서 3.5%까지이며 국제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은 유종에 관계없이 0.5%로 규정되어 있다. 특히 울산항 인근해역은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되어 항내 정박·계류선박에 대해 0.1%로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어 선박에서 연료유 전환 등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만약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연료유를 사용한 자는 항만대기질등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울산항 정박·계류하는 화물선, 유조선, 예인선 등 다양한 선종에 대해 황산화물 배출 기준준수를 위해 선박에서의 연료유 전환 또는 황산화물배출저감장치 정상가동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울산해양경찰서 관계자는“이번 해양오염예방 일제단속을 통해 체계적인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체계를 가동하여 국민적 관심사인 미세먼지 확산방지에 일조하는 한편 청정한 울산항만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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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규제해역 투묘 또는 계류 완료 1 시간 후부터 양묘 또는 이안작업 시작 1 시간 전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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