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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北에 사살된후, 통일부 의료물자 대북 반출 승인해 - 사살 사실 몰랐다...모든 물자 반출 중단 조기환
  • 기사등록 2020-09-29 15:17:08
  • 수정 2020-09-29 16: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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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news


통일부가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3일 마스크 등 의료물자 대북 반출을 승인한것으로 밝혀졌다. 의료물자에는 의료용 마스크, 체온기, 주사기 등이다.


통일부 측은 대북 반출 승인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담당 공무원이 피격 사실을 전혀 몰랐고 A씨가 실종 후 북한에서 발견됐을 때는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한 상황이어서 그대로 진행했다고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민간단체에 대한 반출 승인은 통일부 위임 전결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담당 과장 전결로 이뤄져 왔다”며 “23일 승인 당시 담당 과장이 우리 국민의 피격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승인하더라도 실제 물자가 북한에 전달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군 당국의 발표후 통일부는 9월에 모든 물자 반출은 중단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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