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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정무위 전체회의(’20.9.25) 통과 -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상한을 시가→공시가 9억원으로 상향 - 주거용 오피스텔 및 주택일부에 세를 준 단독·다가구주택의 가입허용 -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가입자 희망 시)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09-26 18:17:52
  • 수정 2020-09-26 18: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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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한국주택금융공사법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택연금55세 이상 고령자 부부가 보유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을 평생 대출형태로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자기 집에 계속 살면서(주거안정),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소득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07년 도입된 이후, 연간 1만가구 이상이 가입하는 등 노령층의 소득대안으로 자리잡고 있.


정부`19.11주택연금 활성화방안을 통해 주택연금가입대상은 확대하고, 보장성은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국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정무위에서 논의를 진행했.


주택연금 가입주택의 가격 상한이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

(시가 12~13억원 수준)으로 상향된다.


물가·주택가격 상승따라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이 어려웠던 12만 가구(`19년말 기준) 주택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확보하실 수 있.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분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하실 수 있. 그동안 주택

아니어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4.6

가구 (`19년말 기준)주택연금에 가입하 실 수 있다.


가입자 희망시, 신탁방식 주택연금 가입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가입자가

희망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연금수급권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승계

되어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한.


또한, 주택 일부(: 방 한 개)전세를 준 단독·다가구 주택의 가입 가입주택에

대한 부분임대가능해진다.


주택연금 지급액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통장이 도입된. 주택연금 지급액

민사집행법생계에 필요한 금액(185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되는 통장에 입금

하여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연금수급권을 보호한.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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