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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 복직 임용 - 면직 후 1666일 만에 복직, 노옥희 교육감 임용장 전달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9-21 23: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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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 노옥희)이 법외노조 통보 후 노조 전임자로 근무하다 면직된 권정오 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의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고, 21일자로 복직 임용했다. 2016229일자 면직 후 1,666일 만이다.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파기 환송과 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취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노옥희 교육감은 21일 시교육청 접견실에서 권정오 위원장에게 임용장을 전달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호계중학교로 임용발령을 받았으며, 전교조 위원장직의 남은 임기 수행을 위해 노조 전임 휴직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노조 전임 관련 징계·직위해제 관련 조치 및 복직 교사에 대한 임금 보전, 경력·호봉 인정 등의 후속 조처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교육부와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시교육청은 밝혔다.

 

권정오 위원장은 멀고 먼 길을 돌아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라며 전교조 위원장으로서 남은 임기 동안 전교조가 새롭게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으로 돌아가 교사로서 아이들과 울고 웃으면서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말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그동안 법외노조 통보 등 비상식적인 국가의 행위로 고통받아 온 전교조 조합원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고, 권정오 위원장에게 진심 어린 축하를 드린다전교조가 앞으로도 교육개혁의 파트너로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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