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연천군수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어려움에 직면한
군민과 지역 상인들에게 1차에 이어 2차 연천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고자 제3회 추가경정예산 안건을 연천군의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추석 전에 군민들에게 지급하고, 지급대상은 지급계획
발표일인 오늘 9월 15일 18시 이전부터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연천군 內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며, 지급액은
1인당 10만원씩 지난번과 같은 무기명 정액 기프트카드인
선불카드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카드 사용기간은 11월 30까지이며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 10억원 초과 매장에서도 사용 가능하지만 온라인 결재,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등은 사용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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