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 등록 2020-09-15 14:05:59

기사수정
  • 폭넓은 피해인정 체계 마련 및 지원항목 확대, 유효기간 연장 등
  • 인과관계 추정요건인 역학적 상관관계와 관련된 조사ㆍ연구를 규정
  • 법적 지원 이외 피해자에 한 걸음 더 다가서도록 지원체계 개선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대상자 수, 지원금액 및 인정 질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이 9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925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환경부는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노력해왔으며 특별법 제정(’17.8.) 당시 지원 대상이 280명에서 2,946여명(‘20.8.)으로 10배 이상 증가했고, 피해지원 금액도 42억 원에서 552억 원까지 확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 개편, 장해급여 지급기준 신설, 특별유족조위금요양생활수당 상향 등 피해자 구제 및 지원이 강화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폐질환천식 등 기존에 건강피해가 인정된 질환 외에도 다양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환경부는 기존 질환별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폐지하고,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별 의무기록을 종합검토하는 개별심사를 중심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여부를 판정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청구자료를 활용하여 직접 피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심사하여 구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악화되었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조사판정체계 개편과 더불어 구제급여 지급 확대를 통해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약 4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한다.

 

이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위자료 수준, 피해구제법의 보충적 성격, 타입법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며, 개정 법 시행 특별유족조위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도 증액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한 피해등급을 세분화(3단계5단계)하고, 지급액을 약 1.2배 상향하여 초고도 피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매월 약 170.5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span>요양생활수당 지급기준>


피해등급

현 행

개 정

폐기능

(FVC, FEV1, DLco)

지급금액

폐기능

(FVC, FEV1, DLco)

지급급액

초고도피해

-

-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미만

170.5만원/

고도피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45% 미만

102.3만원/

폐기능이 정상인의 35% 이상45% 미만

123.0만원/

중등도피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45% 이상55% 미만

68.2만원/

폐기능이 정상인의 45% 이상55% 미만

82.0만원/

경도피해

폐기능이 정상인의 55% 이상70% 미만

34.1만원/

폐기능이 정상인의 55% 이상70% 미만

41.0만원/

경미한피해

-

-

폐기능이 정상인의

70% 이상80% 미만

15.0만원/

 

케이티엑스(KTX), 고속버스 이용비 등 장거리 통원교통비와 초고도고도중등도 피해자의 응급치료를 위한 구급차 이용 비용 또한 요양생활수당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한 질환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은 정도에 따라 일시금으로 최고 17,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span>장해급여 지급기준>


장해

등급

기 준

노동력

상실률

지급금액

초고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또는 수시로 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또는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100%

17,200만원

고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생명 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쉬운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60%

1300만원

중등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40%

6,900만원

경도

장해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은 자

20%

3,400만원

 

피해자들이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질환 유형과 관계없이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10년이 도래하더라도 건강피해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나을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시 심사를 받아 유효기간을 갱신받을 수 있다

프로필이미지

김흥식 본부장[환경부=세종] 다른 기사 보기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 전환…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단체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오후 4시 27분,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법안 통과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999년 임의단체로 전환된 이후 27년간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핵심 숙원 과제를 마침내 해결하게 됐다.개정안은 지.
  2. 충우회, 20년 ‘나라사랑’ 실천…2026년 정기총회서 새 도약 다짐 충우회(회장 이규현)가 오는 1월 28일 낮 12시, 충남 서산시 베니키아호텔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고 향후 사업 방향과 새로운 도약을 다짐한다.이번 정기총회는 지난 20년간 이어온 충우회의 나라사랑 실천과 사회공헌 활동을 되돌아보고, 2026년도 사업 계획의 기틀을 마련하는 자리로 마련됐다.충우회는 단순한 친목 단체를 넘어 ...
  3. 제천 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인도 점령 논란…제천시 “불법 확인 시 과태료 부과” 충북 제천시 청전동에서 진행 중인 동제천 MG새마을금고 이전·증축 공사 현장이 인도를 점거한 채 대형 크레인 차량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현장을 확인한 결과, 크레인 차량과 각종 작업 장비가 보도블록 위 인도를 사실상 점령해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4. [풀뿌리정치를 말하다] 전북의 이름으로, 기록으로 남긴 도전 [전북특별자치도 취재팀]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자신의 정치·행정 여정을 담은 저서 『김관영의 도전』 출판기념회를 2월 1일 오후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슈퍼스타홀에서 열었다.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이어진 이날 행사는 출판기념회라는 형식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차분했고, 정치적 수사보다 ‘기록’과 ‘성찰’...
  5. 사진·영상 신고 무력화? 비산먼지 현장 외면한 제천시 판단 도마 위 충북 제천시 청전동 아파트철거 현장에서 비산먼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제천시가 “출장 당시 살수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하지 않으면서 행정의 소극적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본지는 앞서 해당 철거 현장에서 살수 조치 없이 철거 공사가 강행되며 다량의 비산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6. 울주군보건소, 임신부부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지원 울산 울주군이 신생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인 백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 임산부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Tdap) 무료 예방접종’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백일해는 백일해균에 의해 감염되는 호흡기 질환으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백일해 기초접종을 마치지 않은 생후 2개월 이전 영아의 경우 감...
  7. 제천 제4산단 조성사업, 도 승인 신청…본격 추진 단계 돌입 제천시와 충북개발공사가 추진 중인 ‘제천 제4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을 마치며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제천시는 30일 충청북도에 제천 제4 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은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로, 향후 사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좌우.
역사왜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