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택지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의 지하설치 요건과 설치비용 납부사유, 주민편익시설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월 1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시설촉진법’이 올해 6월 9일 개정(법률 제17427호, 2020년 12월 10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라 우선,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택지개발로 인해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반경 300m 이내에 20호 이상의 주택이 있는 등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하설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또한, 택지개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등 신규시설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택지개발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할 때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 납부를 선택하여 결정할 수 있었다.
아울러 택지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에 대해서도 시설설치비와 부지 매입비 산정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마지막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설치하는 주민편익시설의 설치비 한도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택지개발사업자의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할 때 조성하는 주민지원기금도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최대 10%에서 20%로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폐기물처리시설은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 설치가 불가피하다”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폐기물처리로 인한 주민영향은 줄이고 주민 지원은 확대되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가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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