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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조치 지키는 우리만 바보"···위반업소 불법행위 확인하고도 불끄고 문잠구면 못잡는다. 서민철
  • 기사등록 2020-09-10 16:57:21
  • 수정 2020-09-10 17: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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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인천과 수도권의 영업금지 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는 노래방이 이를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지난달 18일 밤 12시부터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에는 유흥주점·단란주점·노래연습장·감성주점·클럽 및 나이트 등 12개 고위험 업종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져 영업이 전면금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금지 조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문을 걸어 잠구고 단골손님들을 상대로 몰래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 확인을 위해 단속공무원과 경찰의 도움을 받아 동행해봤다.


지난 9 8일 저녁 8시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 앞 검정색 카니발 승합차 한 대가 주차장을 드나들며 손님과 도우미로 추정되는 여성을 실어 나르고 있었다. 또 다른 여성은 택시에서 내려 주위를 잠시 살핀 뒤 노래방 건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 단속 현장을 지원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 불법영업을 확인하기 위해 단속공무원 2명이 현장으로 달려왔고, 잠시 후 경찰관 6명이 순찰차 3대에 나눠타고 와서 단속공무원들을 도왔다.


단속공무원과 경찰관들은 위반 의심 업소의 문을 두드리면서 잠긴 문을 열라고 소리쳤고, 문에 적혀있는 업주의 전화번호로 계속해서 전화도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손님을 실어 나르던 차량에 적힌 번호와 업소 문에 적혀 있는 번호가 같았다.)

닫혀있는 업소의 문 안쪽에서는 사람들의 인기척이 느껴지는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잠겨있는 문은 열릴 기미가 없고, 그렇다고 강제로 문을 열수도 없다.


시간은 흘러 새벽 1시가 넘었고, 의심 업소의 문 앞 대치는 5시간을 넘기고 있었다. 그러나 단속공무원이나 지원 나온 경찰들도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단속공무원이나 경찰 모두 상급부서에 이런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물었으나 이미 시청 쪽은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퇴근해서 연락이 되지 않았고, 경찰에서도 답을 내릴 수 없는 난처한 상황

여러번의 통화 시도 끝에 단속공무원이 지난 4일 경찰과 함께 현장 단속에서 손님 7명과 종업원 여성 접대부 10명을 적발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직원과 연결이 되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단속이 이루어졌는지 물어보니 문을 강제로 뜯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출동한 경찰이 문을 몇 번 두드리니까 업소측에서 문을 잘못 잠궜는지 스스로 열렸다는 어이없는 답변

결국, 단속공무원이 위반 의심 업소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한다는 쪽으로 결정하고 현장에서 철수했다.

무려 6시간 가까이 단속공무원 2명과 경찰관 9명이 단속을 위해 노력하고 고생한 결과였다.


▲ 단속을 나온 현장 공무원이 문을 열고 나오면 찢어지도록 영업금지에 대한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이번 경우는 그나마 취재기자가 동행했기 때문에 6시간 동안이나 대치를 했지만, 대부분 위반업소를 신고 하면 단속공무원이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10분 정도 살펴본 후 철수하는 등 형식적인 단속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이보다 앞서 95일에도 한 시민이 의정부시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몰래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관들은 업소를 잠시 둘러보기만 하고 10분도 안돼 현장을 떠났고, 그러자 곧바로 손님과 도우미 여성들이 먼저 빠져나왔고, 뒤를 이어 업주도 빠져 나왔다.

이에 대해서 단속부서는 지금까지도 위반업소에 대해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답이 없다.


묵묵히 정부의 방역정책에 따라 영업금지 초치를 당한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지키는 우리가 바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와 의정부시는 이들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실효성 없는 말보다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 지침을 내 놓는 것이 이를 단속하는 현장 공무원들과 선량한 자영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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