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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현욱 사회2부 기자
  • 기사등록 2020-09-09 22: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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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서부-뉴스21통신]  추현욱 기자 =파주시의회 목진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오는 10일 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14일 제22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기본권으로 인식하여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5개년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안심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등을 담고 있다.

 

목진혁 의원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식품산업의 육성 및 시민의 생활안전과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히며 이를 토대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가 더욱 탄탄히 다져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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