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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구민 고충민원 위해 외부전문가로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 -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민원 및 구정 감시 기능을 위해서 실시해 김병철 사회2부기자
  • 기사등록 2020-09-05 20:5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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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구청 고충민원을 위해 외부전문가 옴부즈맨 사진



(대구=뉴스21통신) 김병철 기자= 대구 동구청은 구민의 고충민원을 조사하고 구정 감시기능을 강화해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구 행정에 깊은 식견을 가지고 있는 외부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구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도심개발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처분에 대한 집단민원, 구 도심권을 중심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따른 소음, 환경문제 등 주민 간 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으로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의 한계로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주민들의 불만사항이 해소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옴부즈만이 작년 7월 출범 이후 70여건의 고충민원을 처리하며 주민의 입장에서 민원을 조정ㆍ중재하고 해결해 나가면서 구민의 행정 서비스 만족도와 신뢰도 향상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옴부즈만의 직무는 △ 반복ㆍ고질민원 조사, 조정 △ 주민들의 권익보호에 관련된 민원사항 조사, 처리 △ 공직부조리에 대한 의견제시 및 제도개선 권고 등이다.


옴부즈만 운영은 주 3회(월, 수, 금)이며, 운영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이다. 민원 신청은 전화(☎053-662-4351~4353) 및 동구청 홈페이지(dong.daegu.kr)를 통해 가능하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전문성과 중립성을 갖춘 옴부즈만 운영이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여 멋진 동구 건설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민 여러분께서도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언제든지 옴부즈만의 문을 두드려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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