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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전 직원 청렴 반부패 교육 실시 - 호·보상,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청탁금지법, 공직자행동강령 및 다양한 …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9-04 23: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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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김옥자)켜진 청렴도 다시보자는 주제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반부패 자체 교육을 4일 실시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2016년 이후부터 꾸준한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청렴교육 등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도가 향상되었으나, 아직도 부패나 갑질 등은 공직사회에 존재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인 청렴교육은 필요하다.

 

이번 교육은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 자체 청렴대책의 일환이며 행동강령책임관인 성대권 총무부장이 2020년 개정된 청탁금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중심으로 공익신고 및 보호·보상, 부패신고 및 보호·보상, 청탁금지법, 공직자행동강령 및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강의했다.

 

한편 울산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금까지 2번의 자체 청렴교육을 실시했으며, 갑질 근절 및 직원 소통으로 청렴을 실천하고자 직원 소통 동아리 운영과 청렴캠페인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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