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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조국, 모든 질문에 '증인거부권'행사...형소법 148조 강조 김민수
  • 기사등록 2020-09-04 10: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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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있다. 형사소송법 148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항은 친족 등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으면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학교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한 것에 대해 "법대 교수의 형사법 지식이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일침을 날렸다.


그러면서 "법정 바깥에서 연일 검찰 비난과 무죄 주장을 펴다가 정작 법정에서는 말하지 않겠다면, 법정을 무시하는 것이거나 유죄 판결을 우려해서 회피하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라며 "법대 교수의 형사법 지식이 처벌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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