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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맞벌이 가정 위한 슬기로운 아이돌보미 이용 안내
  • 김민수
  • 등록 2020-09-04 09: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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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수도권 지역 학교가 등교를 중단하고 전면 원격 수업을 실시하자, 아이돌봄서비스의 아이돌보미가 초등학생의 원격학습에 문제가 없도록 수업준비, 수업진행과정 관찰, 부모님께 관찰 결과 전달 등의 학습지원 역할을 맡는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자 이에 따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급작스러운 휴원·휴교로 인해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가정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서비스가 새삼 빛을 발하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3개월부터 만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맞벌이 가정 등에 숙련된 아이돌보미를 파견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시간당 9890(시간형 일반형)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소득기준(중위소득 150%이하)에 따라 이용요금의 일부를 차등적으로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요즘 같이 가정 내 돌봄 수요가 폭증해 신청 대기인원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아이 돌보미가 제때 연계되지 않을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아이돌보미 양성교육이 연기돼 아이돌보미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구는 2020년 하반기 아이돌보미 10명을 신규 선발해 그 중 6명은 9월에 바로 활동을 시작하도록 조치하였고, 4명은 양성교육 이수를 준비 중으로 향후 돌봄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효과적인 서비스 이용을 위해 당장은 아이돌봄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아도 맞벌이 가정은 미리 정부지원 신청과 아이돌봄서비스 가입 후 대기등록을 해 둔다면 적기에 아이돌보미가 연계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조언했다.

 

돌봄서비스와 정부지원은 각각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www.idolbom.go.kr)과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며,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요금 결제를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이 필요하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포구 소속 아이돌보미에게 보건용 마스크, 체온계, 손소독제 등을 지급해 혹시 모를 코로나 노출 또는 전파에 대비하고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를 위해 아이돌보미는 필수교육과 현장실습, 인적성검사, 결격사유 조회, 건강검진 등을 거쳐 양성된다라며 돌봄서비스는 이유식먹이기와 젖병소독에서부터 학교·보육시설 등·하원, 임시보육, 원격수업 지원 등 대상아동의 연령에 맞춰 다양하게 제공되니 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믿고 자녀를 맡겨 부담을 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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