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9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대통령령 제30969호) 개정에 따라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규정을 알기 쉽게 보완한 것이다. 적극행정의 기반이 될 규정도 신설했다.
‘시장의 책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등 22개조로 이뤄진 전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실천 분위기가 조성되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조례에는 13개 조항이 있다.
신설조항은 제2조~제5조, 제7조, 제9조, 제19조~제21조 등 9개 조항이다. ‘적극행정 정의’, ‘전담부서 지정’,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이 신설됐다.
제2조에서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의 정의를 설명하고, 제3조에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관해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해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실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9조~제21조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한 지원 규정이다. 시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 포상할 수 있고,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면책, 형사 피고소·고발 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명칭은 ‘수원시 적극행정위원회’로 변경하고(제8조),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은 보완했다. 심의·의결 대상은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9조 1항에 따른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등이다.
※제9조(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시 요청) ①공무원은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직접 해당 업무의 처리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 위원’에서 ‘9명 이상 45명 이하 위원’으로 확대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에서는 ▲안건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소극행정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시는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자치법규 제도 정비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사전컨설팅 ▲면책 제도 활용 ▲소극 행정 점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제도 마련 ▲마인드 혁신 적극행정 교육 ▲실천 다짐 ▲우수사례 발굴·공유 등 다양한 시책을 전개하며 적극행정 문화 정착·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원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9월 15일까지 서면·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 법무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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