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대구 수성구는 8월 31일까지 예정되어 있던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기간을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 수성구청 환경미화원이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해 차량에 싣고 있다.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무상수거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당초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면적이 200㎡미만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등 소형음식점 5,200여 곳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 수거할 예정이었으나 그 기간을 12월 31일까지 4개월 연장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추세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됨에 따라 소형음식점의 매출 감소 등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수성구는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무상수거를 결정됐으며, 현재 대구에서는 수성구가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소형음식점은 무상수거기간 동안 납부필증을 사용하지 않고 기존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된다. 따라서 이번 지원으로 소형음식점은 7개월 간 147,000원 정도의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김동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광역시지회 수성구지부장은 “소형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수거하는 것은 지역 소상공인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며 “연말까지 본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닌데 수성구지부 회원을 대표해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코로나19로 외식하는 사람들이 급감한 요즘, 음식물처리비용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지원이 소형음식점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더 나아가 지역 상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궁금한 사항은 수성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수성구청 자원순환과(666-2722, 272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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