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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대비 전면 원격수업 대응책 점검 - 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에 나온 문제점을 보완해 돌봄, 학습 등이 빈틈없… 우정석 기자
  • 기사등록 2020-08-26 23: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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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수도권 지역 유···고교, 특수학교가 26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한 가운데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전면 원격수업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울산시교육청은 26일 노옥희 교육감과 간부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원격수업 전환에 대비한 부서별 대책을 점검했다.

 

울산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선제적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전체 등교 인원의 3분의 1 이내, 고등학교는 3분의 2 이내만 등교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모든 학교는 등교를 중지하고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울산교육청은 상반기에 운영했던 원격수업지원센터를 다시 가동한다. 플랫폼, 시스템, 학생·학부모 지원팀, 초등·중등수업 지원팀, 행정지원팀 등 5개팀이 24개 영역을 지원한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원격수업지원센터와 울산 온 Q&A 홈페이지를 통해 2142건을 지원했다.

 

돌봄은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모든 교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긴급돌봄 운영 대응체계에 따라 운영된다.

초등 돌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학부모 수요와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된다. 1~6학년 학생 중 불가피하게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교실 당 학생 수는 10명 내외로 최대한 분산 배치된다. 특수학교 긴급돌봄은 참여 희망자를 100% 수용하고, 학급당 유치원 4, ·중등 6, 고등 7명 이내로 최소 인원을 유지해 운영된다.

 

전 초··고의 방과후학교는 전면 휴강한다. 유치원 방과후과정은 유아와 교직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유아·놀이 중심의 긴급돌봄에 준하는 과정이 운영된다.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생계 대책을 위해 원격학습도우미 및 안전도우미로 위촉해 일자리를 지원하고 위탁업체에 대해서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용역수행이 정지된 기간만큼 계약을 연장할 방침이다.

 

직업계고는 온라인 콘텐츠를 활용한 현장실습과 오프라인 실습을 병행하는 블랜디드 현장실습으로 전환하고, 현장실습 선도기업에서의 현장실습 기간을 단축 운영하거나 수업일수 3분의 2 경과와 무관하게 취업 전환을 허용한다.

 

원격수업 전면화에 따라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년제로 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2학년은 성적을 미산출하는 PASS제를 도입한다. 3과 고등학생들은 제한적인 등교일을 활용해 지필고사를 치르게 된다.

 

교과별 세부특기사항, 창의체험활동 등은 교사가 직접 관찰한 학생활동 내용이나 원격수업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교원 복무와 관련해서는 학교 출근 근무가 원칙이지만 수업준비와 진행, 학생 지도 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재택근무가 가능하고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 교원은 재택근무가 우선적으로 배려된다.

 

원격수업이 장기화될 경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울산시··군과 협력해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전면 원격수업에 대비해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조치 방안을 점검하고 있다“1학기 전면 원격수업 기간에 나온 문제점을 보완해 돌봄, 학습 등이 빈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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