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8월 27일부터 7일간 재입법예고한다.
올해 9월 25일 시행을 앞둔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은 지난 7월 3일에 입법예고를 했으나, 특별유족조위금 및 요양생활수당 상향, 피해지원 유효기간 폐지·연장 등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 번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다.
특별법 하위법령 재입법예고안은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이전 입법예고 당시 약 7천만 원에서 약 1억 원으로 상향했으며, 피해정도가 심각한 사람에 대한 요양생활수당을 월 142만 원까지 높이는 한편, 통원을 위한 케이티엑스(KTX) 이용비용 지원 등 교통비를 신설했다.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피해자에 대한 장기간 안정적인 지원을 담보했다.
아울러, 피해질환을 한정하지 않는 법 개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종전 법령으로 정한 질환이 아니더라도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가 확인될 경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사판정체계를 개편했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은 법의 취지를 지키는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며, "오는 9월 25일 시행에 맞춰 피해자 구제를 차질없이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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