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도는 축사환경 개선을 도모하고, 악취 발생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깨끗한 축산농장은 농가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깨끗한 환경에서 가축을 사육함으로써 국민에게 사랑받고 이웃과 더불어 상생하는 축산업으로 발전하는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내에 지정한 깨끗한 축산농장은 181호로 전국(2,603호) 대비 6.9%에 해당한다. 2022년까지 450호를 지정할 계획이며, 올해는 90호를 목표로 신청을 받고 있다.
- 지정계획 : ’17) 64개소(64) → ’19) 80개소(180) → ’20) 90개소(270) → ’22) 270개소(450)
깨끗한 축산농장은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 중 축사 주변 경관과 내·외부 청결상태 등을 평가하여 70점을 넘으면 지정한다. 단, 신청일로부터 지난 2년간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는 농장은 제외한다.
※평가절차: 서류심사(시군) → 평가결과 집계·검증의뢰(시도) → 축산환경관리원 검증 → 검증결과 검토·제출(시도) → 농식품부 검토 및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되면 기존 농가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정부시책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는 축산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깨끗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는데 축종별 단체와 축산농가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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