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문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 주민신고제 조기 정착을 위해 관내 40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장점검에서는 주민신고제 운영 안내문을 보호구역 내 주차 차량에 배포하면서 현장 주민들에게 주민신고제도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 동참을 유도했다.
한편, 구는 주민신고제 시행에 앞서 전 동에 주민신고제 안내문을 배포하고 이달 2일까지 105건의 위반사항을 계도하는 등 홍보 및 계도에 최선을 다해왔다.
앞으로도 집중 홍보 대상 14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 홍보 플래카드를 추가 게첨하여 보호구역 내 불법 주ㆍ정차로 인한 안전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어린이가 안전한 주차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어린이 교통안전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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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동 북구청장, 울산쇠부리소리보존회 임원진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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