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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속 사회복지시설 운영중단 기준 결정 - -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금지 완화 조치 - - -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종교활동 비대면 전환 권고 - 조광식 논설위원
  • 기사등록 2020-08-22 16:19:58
  • 수정 2020-08-22 17: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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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23일부터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국 확대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 고위험시설 12종 집합금지조치 등 코로나19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으며, 도내 모든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전환토록 권고했다.


하지만 폭염에 따른 노인, 장애인의 피해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중단 조치는 시군별 코로나19 위험도를 고려해 시장군수 재량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경북도는 22일 도내 경로당, 복지관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을 결정하고, 기준을 참고해 시장군수가 운영중단을 결정하도록 했다.


운영중단 기준은 시군별 일 평균 지역확진자 수가 기준인원을 초과해 2일 연속, 또는 1주일에 3일 이상 발생한 경우에 적용된다.


인구 5만 이하(군위청송영양영덕청도고령성주봉화울릉 9개군)2, 5만 이상 10만 미만(문경의성예천울진 4개군)3, 10만 이상 30미만(경주김천안동영주영천상주경산칠곡 8개시군) 4, 30만이상(포항구미 2개시) 5명의 기준을 제시했다.



또한 8.15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많은 종교인들이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종교 활동을 통한 코로나 확산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823일부터 96일까지 지역 개신교 교회 344개소를 비롯해 경북도내 모든 종교시설에의 예배, 미사, 집회 등 집회와 행사를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으로 적극 전환토록 권고했으며, 시군 자체 점검반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및 비대면 전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면서 경로당, 복지관 등 도민의 편의와 균형을 도모하겠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사회복지이용시설 운영중단 기준완화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지역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중 종교 활동의 비대면 전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 한정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강화 조치를 23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며,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영상회의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건의로 환자발생 수가 적거나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의 강제실행 보다는 권고수준으로 완화해 시행할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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