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주군은「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증인 교육을 20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상 소유자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로 자격을 갖춘 보증인이 필요하다.
교육은 20일 청량읍을 시작으로 오는 28일 온양읍까지 총 12회에 걸쳐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군은 읍‧면에서 위촉한 일반보증인 488명, 자격보증인(변호사·법무사) 21명에 대해 보증인의 의무, 보증 시 유의사항, 보증서 발급 절차와 벌칙 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과 국토계획법 등 타법에 따른 행정절차도 이행해야 한다.
또한 등기해태과태료, 장기미등기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울주군 관계자는“부동산 소유권과 관련된 업무이므로 사실 관계에 따라 공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한다”며“향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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