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21통신/우정석기자) = 울산해양경찰서(서장 박재화)는 선박의 충돌·좌초·침몰사고 시에 긴급으로 동원될 수 있는 민간업체의 사고대응능력을 사전조사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해상에서의 비상상황 발생 시 긴급 동원되는 민간업체의 사고대응능력을 쉽게 비교·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며, 조사결과는 행위자를 포함한 방제의무자에게 제공할 방침이다.
해양오염방제, 사고선박 기름이적, 파공부위봉쇄, 비상예인 등 해양사고 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해 동원 가능한 장비·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울산관내 민간업체는 누구나 사전조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9월말까지 울산해경서에 제출하고 10월에는 신청한 업체에 한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울산 앞바다에서 선박사고 발생 시 상황에 맞는 능력이 우수한 민간업체를 긴급 동원하여 대규모 해양오염을 막겠다” 며 “오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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