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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희망지원금, 대구시민 모두에게 지급!
  • 유재원 대구취재본부장
  • 등록 2020-08-20 18: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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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소득·자산·성별·직업 등 가리지 않고 모두가 지급대상

(대구=뉴스21통신) 유재원기자 =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7. 16절박함이 만드는 큰 희망이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대구시민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전 시민에게 추가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 코로나19 극복 대구희망지원금 지급에 관련하여 김태일 서민생계지원위원회 위원장이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0.08.20 시청본관 2F 상황실)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는 민간위원 8, 시공무원 1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지급 대상은 어떻게 정할 것인지, 지원금이 제대로 전달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방안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여 오늘 전격 발표하였다.


대구 긴급생계자금이 코로나19로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진 시민들에 대한 긴급대응의 성격이었다면, 대구희망지원금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구사회의 회복 능력을 잃지 않도록 하려는 차원으로 대구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대구 긴급생계자금이 코로나19로 갑자기 어려워진 시민들에 대한 긴급대응의 성격으로 선별적으로 지급되었던 것에 비해, 이번 지원금은 모든 시민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대상으로는 2020. 7. 30. 24:00 기준 대구광역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시민이면 나이·소득·자산·성별·직업 등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지급대상이다.


또 신생아에 대해서는 기준일 당시 부 또는 모가 대구시민이고 신청기간 내에 출생하면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대구 긴급생계자금과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단위는 세대가구였으나 대구희망지원금은 가구보다는 개인이 지급단위가 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일괄 신청·수령하고 성인의 경우도 읍면동 방문 신청 시 대리 신청을 폭넓게 인정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8. 24.()부터 지급대상자 조회 홈페이지가 오픈되며, 여기에서 대상자여부, 지급금액, 세대원수, 관할 행정동명을 조회할 수 있으며, 세대주일 경우는 같은 세대의 미성년자 지급금액까지 합산되어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첫 주에는 조회가 폭주할 것으로 예상되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회 홈페이지가 열리는 것과 함께 이의신청 접수도 가능하며, 양육문제 등으로 세대주 외에 다른 분이 받기를 원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도 가능하고 대구희망지원금은 현금, 신용·체크카드와 대구행복페이로 지급된다.


현금지급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와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8. 24.()부터 별도 신청 없이 기존급여계좌로 지급되며, 정부긴급재난지원금과는 달리 주민등록상 가구 전체가 대상이 아니더라도 현금지급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8. 31.()부터 시중 9개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본인명의 카드에 충전을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를 은행창구에서 충전을 원하면 9. 7.()부터 해당카드 연계은행을 방문하면 되고, 신청 후 2일 이내에 지급 안내 문자가 통보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대구행복페이9. 7.()부터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면 충전되지 않은 대구행복페이 공()카드를 지급받고 지급된 공 카드에는 2일정도 후에 대구희망지원금이 충전되며 대구은행에서 충전완료문자를 받은 후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지급되는 대구행복페이는 기존 발급된 대구행복페이카드와 달리 대구희망지원금 지급목적이므로 별도 카드로 지급되며, 개인별로 한 장씩 받거나 세대원 전체를 한 장으로 받을 수 있다. 사용처의 경우, 대구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이 온라인쇼핑몰,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종, 사행업종 등에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간은 11월말까지로 제한하였으며, 11. 30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되며 잔액은 대구시 예산으로 귀속된다.


한편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시민에 대해서는 9. 14.()부터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으로 주소지 구·군 콜센터에 전화를 하면 공무원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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